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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모든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문의, 기타)

by soft wind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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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가 결혼이나 장례와 같은 중요한 일로 인해 필요한 돈을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순간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받아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구분 융자대상 대상 조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3개월 이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2/3 이하 (315만 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제외
 임금감소 생계비 - 6개월 이상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사업장 조치로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 대비, 최근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 감소 최근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2/3 70% 이하 (221만 원)
 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월소득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 임금 감소한 월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2/3 70% 이하 (221만 원)

 

3.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의료비 융자 한도: 1,000만 원
 혼례비 융자 한도: 1,250만 원
 장례비 융자 한도: 1,000만 원
 부모요양비 융자 한도: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최대 1,000만 원)
 자녀양육비 융자 한도: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최대 1,000만 원)
 임금감소 생계비 융자 한도: 1,000만 원 (임금 감소액 범위 내)
 소액생계비 융자 한도: 200만 원
총 한도 최대 2,000만 원 (2종목 이상 신청 시)
융자 금리  1.5%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상환 조건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현행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금
소득요건 생활안정자금: 315만 원 이하 (3인 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생활안정자금: 382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융자 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선택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 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 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당 연 700만 원
임금체불 생계비 한도 총 한도 2,000만 원 총 한도 3,000만 원

 

 

4. 신청 방법 및 문의

가. 신청 방법 : 아래 과정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나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에서 신청 및 접수
  2.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제출
  3. 융자 적격 심사·결정: 융자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4. 융자예정자 선정: 융자를 받을 예정자를 선정
  5. 보증 적격 심사·결정: 보증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
  6. 보증서 발행: 보증서가 발행됨
  7. 융자실행: IBK기업은행(www.ibk.co.kr)에서 융자 실행

나. 문의

 

5. 기타

신용보증지원제도 신청 조건

 

: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되며,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대상이 아닌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용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는 사람
  • 부정대부 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람

   ☞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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