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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가 결혼이나 장례와 같은 중요한 일로 인해 필요한 돈을 저렴한 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순간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받아 생계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구분 | 융자대상 | 대상 조건 |
① 의료비 ② 혼례비 ③ 장례비 ④ 부모요양비 ⑤ 자녀학자금 ⑥ 자녀양육비 |
- 3개월 이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 이하 (315만 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제외 |
⑦ 임금감소 생계비 | - 6개월 이상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적용중인 특수형태근로자 | - 사업장 조치로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 대비, 최근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 감소 최근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의 70% 이하 (221만 원) |
⑧ 소액생계비 | - 3개월 이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 월소득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 임금 감소한 월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의 2/3의 70% 이하 (221만 원) |
3.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① 의료비 | 융자 한도: 1,000만 원 |
② 혼례비 | 융자 한도: 1,250만 원 |
③ 장례비 | 융자 한도: 1,000만 원 |
④ 부모요양비 | 융자 한도: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
⑤ 자녀학자금 | 융자 한도: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함, 최대 1,000만 원) |
⑥ 자녀양육비 | 융자 한도: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최대 1,000만 원) |
⑦ 임금감소 생계비 | 융자 한도: 1,000만 원 (임금 감소액 범위 내) |
⑧ 소액생계비 | 융자 한도: 200만 원 |
총 한도 | 최대 2,000만 원 (2종목 이상 신청 시) |
융자 금리 | 연 1.5%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
상환 조건 |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우대 지원
구분 | 현행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금 |
소득요건 | 생활안정자금: 315만 원 이하 (3인 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생활안정자금: 382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평균 중위소득의 2/3) |
융자 조건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선택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 | 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 원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당 연 700만 원 |
임금체불 생계비 한도 | 총 한도 2,000만 원 | 총 한도 3,000만 원 |
4. 신청 방법 및 문의
가. 신청 방법 : 아래 과정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나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에서 신청 및 접수
-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제출
- 융자 적격 심사·결정: 융자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 융자예정자 선정: 융자를 받을 예정자를 선정
- 보증 적격 심사·결정: 보증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
- 보증서 발행: 보증서가 발행됨
- 융자실행: IBK기업은행(www.ibk.co.kr)에서 융자 실행
나. 문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5. 기타
신용보증지원제도 신청 조건
: 이 사업은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운영되며,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대상이 아닌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용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는 사람
- 부정대부 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람
☞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 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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