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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 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해 줍니다.
지원 대상 요건
구분 | 연령 | 가구단위 소득 | 가구원 재산 |
Ⅰ유형 | 15 ~ 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청년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5억 원 이하) |
Ⅱ유형 | 15 ~ 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 무관 |
- **청년(15~34세)**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최대 3년까지 추가로 인정받아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Ⅰ유형은 취업 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없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 유형 | 세부 지원내용 |
취업지원 | 공통 | - 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맞춰 계획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 알선 등 |
소득지원 |
Ⅰ유형 |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 이행 시 월 50~90만 원(6개월) 지원 기본 50만 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Ⅱ유형 |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 원(1회)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월 28.4만 원(6개월) 지원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 참여 시 1회 2만 원(3회)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
|
공통 |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 대상)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www.kua.go.kr)을 통해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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