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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것(지원 대상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by soft wind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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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 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해 줍니다.

     

     

    지원 대상 요건

    구분 연령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재산
    유형 15 ~ 69 중위소득 60% 이하 4억 원 이하
    (청년 1534(+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 최대 3): 5억 원 이하)
    유형 15 ~ 69 중위소득 100% 이하 무관
    • **청년(15~34세)**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최대 3년까지 추가로 인정받아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Ⅰ유형은 취업 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없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지원 공통 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맞춰 계획 수립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 알선 등
    소득지원

    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 이행 시 월 50~90만 원(6개월) 지원
    기본 50만 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유형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 원(1) 지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월 28.4만 원(6개월) 지원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 참여 시 12만 원(3)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지급

    공통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 (·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 대상)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www.kua.go.kr)을 통해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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