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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행복 주택에 대한 모든 것(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문의, 기타 자주하는 질문 (FAQ))

by soft wind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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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복 주택이란?

☞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으로,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며, 젊은 층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구분 대상 요건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대학생 - 미혼 무주택자
-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
-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 본인 총자산 1억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 무주택자
-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5년 이내
-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 자격 있는 사람
- 예술인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무주택 세대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 세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
-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 세대)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는 무주택 요건 적용)
-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 세대)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는 무주택 요건 적용)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 세대)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3. 지원 내용   

계층 임대료 최대 거주기간 비고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시세의
68%
6년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6년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적용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동일
고령자 시세의
76%
20년 동일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20년 동일
산업단지 근로자 시세의
80%
6년 동일

 
※ 특별 규정: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 가능)
  •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병역의무 이행 후 B단지로 이주 시 최대 6년 추가 가능)

 

4. 신청 방법 및 문의

가. 신청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청약 시스템 접속 방법:

  1. LH 누리집 (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2. SH 누리집 (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나. 문의 :

 

5. 기타 자주하는 질문 (FAQ)

질문 답변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의 청약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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