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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복 주택이란?
☞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으로, 직장과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며, 젊은 층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구분 | 대상 요건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대학생 | - 미혼 무주택자 -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 -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 - 본인 총자산 1억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 미혼 무주택자 -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5년 이내 -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 자격 있는 사람 - 예술인 |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 - 세대 내 총 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무주택 세대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 -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고령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 |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 -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 - 세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산업단지 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 -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창업인 | - 무주택 세대구성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 -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 세대) |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 -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는 무주택 요건 적용) -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 세대) |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 -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중소기업 근로자 |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는 무주택 요건 적용)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근속자(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 세대) |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2인가구) 이하 | - 세대 내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
3. 지원 내용
계층 | 임대료 | 최대 거주기간 | 비고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6년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6년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적용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동일 |
고령자 | 시세의 76% |
20년 | 동일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20년 | 동일 |
산업단지 근로자 | 시세의 80% |
6년 | 동일 |
※ 특별 규정: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 시 최대 2년 거주 가능)
- 병역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 후 병역의무 이행 후 B단지로 이주 시 최대 6년 추가 가능)
4. 신청 방법 및 문의
가. 신청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청약 시스템 접속 방법:
- LH 누리집 (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 SH 누리집 (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나. 문의 :
- LH 집찾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 마이홈 누리집: www.myhome.go.kr
- 전화문의:
- LH: ☎ 1600-1004
- SH: ☎ 1600-3456
- 지자체 문의: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5. 기타 자주하는 질문 (FAQ)
질문 | 답변 |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의 청약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분리를 해야 하나요? |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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