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2. 정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3. 신청 시기
4. 대상 주택
5. 대출 한도
6. 대출 금리
7. 이용 기간
8. 상환 방법
9. 담보 취득
10. 고객 부담 비용
11. 대출 금액 지급 방식
12. 대출 취급 영업점
13. 중도상환수수료
14. 대출 계약 철회
15. 유의사항
16. 상담 문의
17.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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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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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써 이 대출을 통해 청년들은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정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가.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나.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나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결혼 후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라.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자는 대출 불가.
마.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
바. 신용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신용 문제나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없는 자.
-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가 없는 자.
사.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자는 대출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
아. 우대형 대상자: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최근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월세자금보증)**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보증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4. 대상 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5. 대출 한도
- 호당 대출 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 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에 따름.
6. 대출 금리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이용 기간
- 기본 2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8. 상환 방법
- 일시상환.
9. 담보 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10.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이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11. 대출 금액 지급 방식
- 대출 실행 후 2년 (24회차) 동안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연 지급 요청 시,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 실행 후 매년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또는 월세 연체 시 대출 지급이 중단됩니다.
- 대출 실행 후 2년 종료 시점에서 대출 금액을 확정하며, 고객 요청에 의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12. 대출 취급 영업점
-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
13. 중도상환수수료
- 없습니다.
14. 대출 계약 철회
- 대출 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권 행사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15.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본 대출 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거래 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 (단, 신청일 현재 해당 이력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는 가능)
- 대출 취급 후 기금 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16. 상담 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nhuf.molit.go.kr )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 심사 관련 상담: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17.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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