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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의 모든 것(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기타)

by soft wind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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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이란?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3.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

5. 기타

 

 

 

 

1.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이란?

 

☞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 생활을 돕습니다.
  •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근로 능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주로 정부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1.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등 일하면서 받는 소득.
  2. 사업소득: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등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4. 공적이전소득: 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받는 소득.
  5. 기타소득: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소득(예: 부업 소득).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는 비과세 소득이나 일부분만 반영하는 소득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입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이 있는 가구는 해당 재산이 실제로 수입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복지 혜택을 받을 때 가구의 전체 경제적 여건을 더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의 종류: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등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2. 재산의 평가 기준: 재산의 시장 가치나 공시지가 등을 바탕으로 재산의 총 가치를 산정합니다.
  3. 부채 차감: 재산에서 부채(대출금, 채무 등)를 뺀 금액이 최종 평가 금액이 됩니다.
  4. 환산율 적용: 산정된 재산 금액에 환산율을 곱해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예시 
    • 주택 및 부동산: 대개 연 4% 환산율 적용
    • 금융자산: 연 1.96% 환산율 적용
    • 자동차: 차량 가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음
  6. 소득환산액 계산: 환산된 금액을 월 소득으로 변환하여, 이를 실제 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총 소득에 더해져 복지 혜택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2) 가구단위 보장: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보장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3)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청년으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 조건: 전입신고 필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 주거급여는 소득에 따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각각 다른 형태로 지원됩니다.

                                   

가. 임차가구 지원 예시

☞ 1인가구가 서울에 살고 있고 

  • 월 임차료: 350,000원
  • 보증금: 10,000,000원 인 경우

(1) 기준임대료: 서울 341,000원

 

(2) 보증금 환산액 계산:

  • 보증금 환산액 = 10,000,000원 × 4% ÷ 12개월 = 33,333원

(3) 총 임차료: 350,000원 (월 임차료) + 33,333원 (보증금 환산액) = 383,333원

 

이 가구는 기준임대료 341,000원을 초과하는 383,333원의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최대 지원 금액은 기준임대료 341,000원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341,000원이 됩니다.

 

나. 자가가구 지원 예시

예시 1: 주택이 낡은 자가가구가 수리를 받는 경우

  • 주택 수리 항목: 도배, 장판 등
  • 수리비용: 457만 원 (경보수, 3년 주기)
  • 소득 수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이 가구는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수리비용의 100%**인 457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예시 2: 주택이 낡은 자가가구가 수리를 받는 경우

  • 주택 수리 항목: 난방, 오급수 등
  • 수리비용: 849만 원 (중보수, 5년 주기)
  • 소득 수준: 중위소득 40%

이 가구는 소득이 중위소득 35%~47% 이하에 해당하므로, **수리비용의 80%**인 679만 2,000원(849만 원 × 80%)을 지원받습니다.

 

예시3: 제주도 외 도서지역에 사는 가구

  • 수리 항목: 지붕, 기둥 등
  • 수리비용: 1,241만 원 (대보수, 7년 주기)
  • 소득 수준: 중위소득 40%

이 가구는 도서지역에 살고 있어서, **수리비용의 80%**인 993만 8,000원을 지원받고, **추가로 10%**가 더 지원됩니다. 따라서 최종 지원금은 993만 8,000원 + 10% = 1,093만 2,000원이 됩니다.

 

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

청년이 부모와 분리되어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부모와 청년 각각의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분은 각 가구의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시 : 

  • 부모가구: 4인 가구, 서울에 거주
  • 청년가구: 1인 가구, 서울에 거주
  • 부모가구 임대료: 500,000원 (서울 기준임대료)
  • 청년가구 임대료: 400,000원 (서울 기준임대료)
  •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2,500,000원
  • 전체 가구 생계급여기준액: 1,800,000원  인 경우

<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전체가구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를 산정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가구의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가구 구성원들의 총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전체가구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소득 산정:
    • 가구원들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합니다.
    • 소득 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공제하거나 차감하여 가구의 실제 소득을 계산합니다.
  2. 재산 산정:
    • 재산(예: 현금,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평가합니다.
    • 재산의 일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재산가액으로 인정되고, 일정 부분은 공제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 +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 이때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합니다.

예시

  • 가구소득: 월 2,500,000원
  • 가구재산: 예금 1,000,000원 (예금은 연 4%로 환산하여 소득 인정)
  • 소득인정액: 가구소득 + 가구재산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전체가구 소득인정액은 각종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주거급여 및 다른 복지급여의 지원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전체 가구 생계급여기준액>

생계급여기준액은 가구원 수와 **가구의 유형(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각 가구의 경제적 필요에 맞추어,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1.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 생계급여기준액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집니다.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액과 4인 가구의 기준액은 다르며, 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는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기준액 산정:
    • 이 기준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정부에서 매년 정하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통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설정되며, 이는 생계유지를 위해 가구가 최소한 필요한 금액입니다.

 

☞부모가구원수 비율: 4/5  (부모가구 4인, 청년가구 1인)

 

☞자기부담분 계산: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액 = 2,500,000원 - 1,800,000원 = 700,000원

 

 

부모가구 급여액 산정: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부모가구 급여액 = 500,000원 - 700,000원 × (4/5) × 30%
    = 500,000원 - 700,000원 × 0.8 × 0.3
    = 500,000원 - 168,000원
    = 332,000원
    따라서, 부모가구는 332,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청년가구 급여액 산정: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400,000원 - 700,000원 × (4/5) × 30%
    = 400,000원 - 700,000원 × 0.8 × 0.3
    = 400,000원 - 168,000원
    = 232,000원
    따라서, 청년가구는 232,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결론

  • 부모가구는 332,000원의 지원을 받고,
  • 청년가구는 232,000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청년과 부모가 각각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각자의 거주지와 가구원수, 소득에 따라 계산되며, 자기부담분은 부모가구와 청년가구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4. 신청 방법

 

5. 기타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18.18MB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5.45MB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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