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이란?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3.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
5. 기타
1.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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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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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 생활을 돕습니다.
-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근로 능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주로 정부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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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이 있는 가구는 해당 재산이 실제로 수입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복지 혜택을 받을 때 가구의 전체 경제적 여건을 더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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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단위 보장: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보장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3)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 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청년으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 조건: 전입신고 필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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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소득에 따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각각 다른 형태로 지원됩니다.
가. 임차가구 지원 예시
☞ 1인가구가 서울에 살고 있고
- 월 임차료: 350,000원
- 보증금: 10,000,000원 인 경우
(1) 기준임대료: 서울 341,000원
(2) 보증금 환산액 계산:
- 보증금 환산액 = 10,000,000원 × 4% ÷ 12개월 = 33,333원
(3) 총 임차료: 350,000원 (월 임차료) + 33,333원 (보증금 환산액) = 383,333원
이 가구는 기준임대료 341,000원을 초과하는 383,333원의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최대 지원 금액은 기준임대료 341,000원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341,000원이 됩니다.
나. 자가가구 지원 예시
예시 1: 주택이 낡은 자가가구가 수리를 받는 경우
- 주택 수리 항목: 도배, 장판 등
- 수리비용: 457만 원 (경보수, 3년 주기)
- 소득 수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이 가구는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수리비용의 100%**인 457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예시 2: 주택이 낡은 자가가구가 수리를 받는 경우
- 주택 수리 항목: 난방, 오급수 등
- 수리비용: 849만 원 (중보수, 5년 주기)
- 소득 수준: 중위소득 40%
이 가구는 소득이 중위소득 35%~47% 이하에 해당하므로, **수리비용의 80%**인 679만 2,000원(849만 원 × 80%)을 지원받습니다.
예시3: 제주도 외 도서지역에 사는 가구
- 수리 항목: 지붕, 기둥 등
- 수리비용: 1,241만 원 (대보수, 7년 주기)
- 소득 수준: 중위소득 40%
이 가구는 도서지역에 살고 있어서, **수리비용의 80%**인 993만 8,000원을 지원받고, **추가로 10%**가 더 지원됩니다. 따라서 최종 지원금은 993만 8,000원 + 10% = 1,093만 2,000원이 됩니다.
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
청년이 부모와 분리되어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부모와 청년 각각의 가구에 대해 주거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분은 각 가구의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시 :
- 부모가구: 4인 가구, 서울에 거주
- 청년가구: 1인 가구, 서울에 거주
- 부모가구 임대료: 500,000원 (서울 기준임대료)
- 청년가구 임대료: 400,000원 (서울 기준임대료)
-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2,500,000원
- 전체 가구 생계급여기준액: 1,800,000원 인 경우
<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를 산정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가구의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가구 구성원들의 총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전체가구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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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 생계급여기준액>생계급여기준액은 가구원 수와 **가구의 유형(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각 가구의 경제적 필요에 맞추어,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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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구원수 비율: 4/5 (부모가구 4인, 청년가구 1인)
☞자기부담분 계산: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액 = 2,500,000원 - 1,800,000원 = 700,000원
부모가구 급여액 산정: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부모가구 급여액 = 500,000원 - 700,000원 × (4/5) × 30%
= 500,000원 - 700,000원 × 0.8 × 0.3
= 500,000원 - 168,000원
= 332,000원
따라서, 부모가구는 332,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청년가구 급여액 산정: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400,000원 - 700,000원 × (4/5) × 30%
= 400,000원 - 700,000원 × 0.8 × 0.3
= 400,000원 - 168,000원
= 232,000원
따라서, 청년가구는 232,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결론
- 부모가구는 332,000원의 지원을 받고,
- 청년가구는 232,000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청년과 부모가 각각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각자의 거주지와 가구원수, 소득에 따라 계산되며, 자기부담분은 부모가구와 청년가구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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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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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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