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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에너지바우처 지급에 대한 모든 것(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Q&A)

by soft wind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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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아래 표를 만족하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대상 세부 내용
    노인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8.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2]에 해당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제외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평균 367,000원 지원.
    • 지원 형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근처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
      •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
    • 신청 기간: 신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함.
    • 바우처 사용 기간:
      • 여름: 바우처는 7월부터 9월까지 사용 가능.
      • 겨울: 바우처는 10월부터 차년도 5월까지 사용 가능.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제공됨.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으로 전화 문의 가능함.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www.energyv.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에서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Q&A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 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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