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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년 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

by soft wind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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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혼인 장려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2025년 1월 1일 시행)

     
    1. 혼인 장려 세액공제

    • 적용 대상: 2024년~2026년 혼인신고자.
    • 세액공제: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인당 50만 원 공제.
    • 1인당 1회에 한해 적용.

    2.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상향

    • 목적: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 맞벌이 가구 기준: 총소득 기준금액을 연 3,800만 원에서 연 4,400만 원으로 상향.

    3.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확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 (2025년 2월 14일 시행)

    1. 목적

    •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변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

    2. 주요 내용

    •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 사항: 결제 금액, 변경 전후 가격, 결제 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음.

    3. 동의 시점

    • 정기결제 금액 증액 시: 30일 전에 동의 받음.
    • 무료에서 유료 전환 시: 14일 전에 동의 받음.

    4. 추가 의무

    •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시, 취소 및 해지 방법과 조건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및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 경제적 보상 도입 (2025년 3월 15일 시행)

    1.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 검사 종류: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도입.
    • 검사 항목: 안전성, 배출가스, 소음·진동 등 검사.
    • 과태료: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사용신고 및 번호판 의무화: 사용신고하지 않거나 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2. 전기자동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

    • 주행가능 거리 과다 표기 시: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 제공.
    • 성능 저하 시: 결함 시정 후 성능(에너지 소비효율, 주행가능 거리 등)이 저하되면, 자동차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 제공.

     
     

    체육시설 휴업·폐업 고지 의무 (2025년 4월 23일 시행)

    1. 목적

    •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한 후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

    2. 의무 사항

    • 체육시설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함.

    3. 위반 시 처벌

    •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2025년 5월 15일 시행)

    1. 목적

    • 수소 산업 육성 및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용이성 확보.
     

    2. 주요 내용

    • 튼튼한 재질(콘크리트 등)의 방호벽을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설치하면,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됨.

    3. 기존 기준

    • 수소충전소 설치 시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최소 12미터에서 30미터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했음.

    4. 완화된 기준

    •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도심에서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음.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행위 금지 (2025년 6월 4일 시행)

    1. 목적

    •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 확보.

    2. 주요 내용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됨.

    3. 위반 시 처벌

    •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이 적용됨.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2025년 7월 시행)

    1. 주요 내용

    •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2. 대상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3. 제외 항목

    •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4. 적용 시설

    •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소득공제 참여 신청한 업체 대상.

     
     

    참고 : 법령 제정·개정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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